유권자 등록 및 투표 방법

유권자 등록

처음 투표를 할 때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선거에 앞서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10월 19일 밤 12시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종이양식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낼수도 있습니다. 종이양식은 인근 관공서(도서관, 우체국, DMV) 또는 대부분의 봉사단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종이양식은 10월 19일까지 보내면 유효합니다.

투표소에서 등록

10월 30일 금요일 – 11월 3일 화요일 투표 기간 동안 투표센터에 직접 가서 등록과 동시에 투표까지 마치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증 또는 ID 를 지참해야 하며, 투표센터에서 “당일 등록”(Same Day Registration)을 요청하세요!

카운티와 개별 투표센터에 따라 추가적인 기간 동안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당일등록 홍보영상

그 외

새로 시민권자가 되는 사람은 시민권 선서식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선서식에는 선거국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등록 양식을 받아가기 때문에, 등록 마감(10월 19일)이 지난 후에도 선서식에서 등록을 하면 유효합니다.

카운티 선거국의 본부 사무실에 찾아가면 선거 기간 내내 당일 등록과 동시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LA 카운티의 사무실은 Norwalk 시에 있으며, 오렌지 카운티의 사무실은 Santa Ana 시에 있습니다.

한번 등록을 하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 투표

올해는 안전을 위해 10월 초부터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됩니다. 집에서 기표하고, 봉투에 서명하고, 우표 없이 보내면 됩니다!

비활동 유권자로 분류되어 있으면 투표용지가 자동으로 발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총무처 웹사이트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우편투표는 11월 3일 선거날 당일까지만 보내면 유효합니다. 보낸 투표용지는 올해 한정으로 11월 20일까지 선거국에 늦게 도착해도 유효한 표로 계산됩니다.

우편투표 방법 소개영상

비활동 유권자란?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 비활동 유권자(inactive)로 분류됩니다:

  • 이전 선거(2018년 선거)에서 선거국이 유권자 앞으로 우편 투표를 발송했으나:
    • 주소가 틀려서 반송되며 새 주소 정보(포워딩 주소)가 없을 경우, 또는
    • 유권자가 타 주로 이사했을 경우

비활동 유권자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투표 용지를 자동적으로는 받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활동 유권자가 투표센터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받기 원하는 비활동 유권자는 카운티 선거국에 연락하면 됩니다.

비활동 유권자가 투표를 하거나, 카운티 선거국에 연락해서 정보를 확인해주면 그때부터 다시 “활동 유권자”로 자격이 바뀝니다.

비활동 유권자의 등록 취소

이미 비활동으로 분류된 유권자가 추가적으로 아래의 두가지에 다 해당되면 유권자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선거국 연락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주소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2. 2015년 이후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연방 선거에서 두번 연속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 유권자는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하면 원래대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오렌지 카운티 등록 확인 및 투표용지 신청

투표 센터

투표센터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투표센터의 위치가 발표됩니다.

* LA 카운티는 일부 투표센터는 5일, 일부는 10일 동안 엽니다. 선거날 당일 외의 기간에는 10AM-7PM 사이에 운영합니다.
* 오렌지 카운티는 모든 투표센터가 5일동안 엽니다. 선거날 당일 외의 기간에는 8AM-8PM 사이에 운영합니다.

투표센터에서는 일반 투표 업무 외에도 당일 유권자 등록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투표센터 안내영상

투표센터는 지난 몇년간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기존의 투표소(polling site)와 비교해 바뀐점은 투표센터는 주말을 포함하여 계속 열려있고, 대신 투표센터의 갯수는 이전 투표소의 수와 비교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는 지역별로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라 카운티 내 어느 투표소이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이점투표센터(신)투표소(구)
운영기간5일(금-화)선거날 1일(화)
갯수1,000 (LA)4,500 (LA)
위치지정자유이용지정제

일부 투표 센터는 5일(10/30-11/3)이 아니라 10일(10/24-11/3)동안 열려있습니다. 선거날 당일에는 7AM-8PM 사이에 엽니다.

임시 투표

분명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투표센터에 갔을 때 관계자가 명부에서 유권자의 이름을 못 찾을 경우, 임시 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 투표를 하면 몇가지 정보를 더 작성한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임시 투표는 그 유권자가 실제로 등록되어있었는지 확인 한 후, 등록이 되어있었을 경우 최종 선거 결과에 반영됩니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카운티 감옥에 수감 중이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투표 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misdemeanor)일 경우 (경범죄는 절대로 투표 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가석방의 조건으로 수감 중일 때 (경범죄 또는 중범죄)
  •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 가석방 중일 때 (probation, mandatory supervision, post-release community supervision, or federal supervised release)
  • 가석방을 완료 했을 때

범죄 기록이 있어도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따라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letmevoteca.org (영문)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투표

유권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아 집에서 투표를 하기 원하는 시각 장애인, 거동 장애인은 Remote Accessible Vote by Mail 제도(영문)를 활용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운티 선거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대부분 캘리포니아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주의 유권자분은 주 총무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세요!

본 안내 자료에 나온 모든 날짜는 2020년 선거 시즌을 중심으로 계산한 날짜입니다. 선거 관련 날짜들은 선거날을 중심으로 “15일 전, 30일 전”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선거날(11월 첫째 화요일)이 변하면서 관련 마감 날짜도 변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의 선거 관련 마감일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